주휴수당 계산방법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고용노동부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간 40시간 근무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82,480원으로, 업종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서 같은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2020년 대비 27,170원 인상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93만~408만 명에 이르고,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됩니다.*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 93만명(5.7%),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408만명(19.8%)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가 2021년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모의계산기*1번부터 6번까지 차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1. 근로시간 2. 기본급 3. 상여금 등 4. 복리후생비 5. 기타수당 6. 견습노동자 여부 www.moel.go.kr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우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가 일주일간 개근했을 경우에 주어지는 주 1회의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보통의 샐러리맨과 달리,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여도 주 15시간 이상 노동했을 경우,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됩니다.이것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은 임금 미불에 의해서 고용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일주일 개근 ✅ 주휴수당 발생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


해당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주휴 수당은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40시간 근로미만] 주당 총 노동시간 / 40*8*약정시 급

[주 40시간 노동 이상] 8*약정시 급한


2021년 연봉수령금액과 2021년도 연봉수령금액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비과세 급부가 들어있지 않은 계산으로 부양가족 1인(본인)으로 설정한 계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출처 : 잡코리아
자료출처 : 잡코리아
자료출처 : 잡코리아
자료출처 : 잡코리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자에게 중요한 요소인 급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린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봉수령액을 보시고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가 제대로 된 금액인지를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협은행은 여러분의 행복한 금융생활을 응원합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이해 (쿠콘, 핑거, 아톤) 마이데이터 관련주, 뜻과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오버워치 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