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귀가 스카우트」를 모집합니다.2021 '송파구

 

심야에 송파구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각종 범죄 예방을 돕는 '2021 송파구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모집합니다!




활동기간 : 2021.3월 ~ 12월 (10개월)

접수기간 : 2021년 2월 5일(금) ~ 2월 10일(수) 09:00 ~ 18:00

모집인원 : 22명 (여성 70% 이상)

신청서류접수 : 송파구청 5층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접수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sundance1@songpa.go.kr)

신청자격을 받은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안심귀가 스카우트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자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만 18세 이상 : 2003년 이전 출생자


사업참여 배제대상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인 자✔ 채용공고일 현재 취업 상태인 자 ✔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참여 경력이 총 23개월을 초과한 자 ※ 안심귀가 스카우트 참여 중인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기간이 남은 기간보다 길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자(휴학생 포함) 단, 대학(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사이버대·야간대학(원) 재학생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 참여 불가
✔ 신청서,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의 신청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 ✔ 기타 지병·건강 쇠약 등에 따른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 단,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소도 두지 않은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 근거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참여하는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 상담이 필요함 ※ 실업급여수급자는 참가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함.
신청서류 ✔ 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참여신청서 <필수> ☞ [하단첨부] - 안심귀가 스카우트 참여경력(※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불가) ✔ 자기소개서 <필수> ☞ [하단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필수> ☞ [하단첨부] ☞

✔구직등록필증 <필수> ※송파구 고용센터 방문 또는 송파구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 서울시 주민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 기타 가점증빙서류 <선택>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가구주(단독가구제외)


근로조건 ✔임금:시급 10,710원(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야간근로 50% 가산 ✔계약기간:2021.3월~12월 ✔근무장소:송파구관내 ✔업무내용:안심귀가동행서비스 및 지역순찰 등 ✔근로조건:주5일 근무(화~금 22:00~24:00)✔산재,고용보험 가입


서류심사결과 및 면접일정안내: 2021.2.16.18:00 이후 서류심사(40점), 면접심사(60점), 관내 거주여부, 가구소득,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대상자 여부 등의 전문성, 업무관심도, 의사표현능력 등 사업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결과통지 : 개별메일통지 송파구청 홈페이지 공고 ※ 면접예정일 : 2021. 2. 18(목) 예정(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통지)


선발결과(최종합격자) 발표 : 2021년 2월 24일(수), 16:00 이후

기타 (유의) 사항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문의 | 여성보육과 ☎ 2147-2778

「응시자 제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 수속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 서류의 반환등 )에 근거해 반환합니다.
단,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서 제출되었을 경우나 수험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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